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관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부동산에 종종 가보면
부동산 관련 사고에 대해서 1억원까지 책임진다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이런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 할때 필수로 공제증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업을 시작했으면 1년마다 연장가입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공제증서는 필수로 임대인,임차인께 첨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전 반드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시작하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 하시려면 공제보험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가 난다면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보험으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된다고해서 업무보증보험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격을 가지고 실제 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1억은 이전이였고 현재는 개인의 경우 한도 3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보험 가입서류가 있어야만 실제 업무개시가 가능하고, 해당 서류등은 중개사무소에 기재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할 때에 한하여 보증보험에 매년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2억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