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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25.03.01

헌법재판소는 항소같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한번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아 차이가 있는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으로 진행되며, 2심, 3심은 없습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전국적으로 심급단위 법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곳만 존재하며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