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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한번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아 차이가 있는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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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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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으로 진행되며, 2심, 3심은 없습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전국적으로 심급단위 법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곳만 존재하며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