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후 매도인의 누수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23일 잔금받고 부동산을 완전히 매도한 매도자 입니다.

매도한 부동산은 2004년식 22년차된 아파트 이구요 이 부동산은 2024년 10월 20일경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6월 11일 중개한 부동산쪽에서 연락이와서 매수인 쪽에서 베란다외벽 천장실리콘 틈사이로 누수가 있으니 수리비를 달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 수리비는 40만원 정도 나올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부분은 저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한번도 살아본적도없었기에 전혀 몰랐던 하자내역이고 그러니 당연히 매수인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한것도 전혀 아닙니다.

누수가 윗집의 책임이 아닌 제가 매도한 부동산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부분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것과 관계없이 그 상태대로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