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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왈라비143

순수한왈라비143

이거 문제생길 확률이 있기는 한가요?

1년 전부터 중고폰으로 팔려고 뒀던 거 가방에 두다가 귀찮아서 안 팔고있었는데 그걸 분실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느 대한민국 남자라면 있을만한 야동이 있는데(그냥 야동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겁니다. 직촬없고 아청 없습니다)

누가 주워서 야동발견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아니면 이미 휴대폰 잃어버린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발뻗고 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이를 습득해서 안에 야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전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를 하면 해당 습득경위부터 시작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할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히 말씀하신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사건화되었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