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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
약정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 지나다보니 계약서가 또 있는건지 기억이 안납니다.
약정서에는 성공보수에 관해 빈칸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쩌나요? 계약서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없었는지 기억이 안나요..받아 온 그대로 보관은 했던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변호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란이 공란이라면 성공보수 약정이 없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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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약정서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