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한게 있어서요.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애기 없었는데 계약서에 몰래 적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선임시에 고지를 못받았는데요. 계약 당시 소개해 주신 분이 그냥 얼마면 다 진행 된다고 했고 계약 당시에도 그 금액만 쓰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를 못 읽어보고 못받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성공보수 부분이 몰래 적혀져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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