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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노루2

정중한노루2

외상값을 늦게 조금씩 갚아도 상관없나요?

프렌차이즈 폐업하는데 본사가 관리도 4-5달 안해주고 집기도 매입해준다고 2주간 질질끌고 철거 마지막날에 와서야 처음 부른 집기값 반으로 깍아서 매입해준다고 하네요 계약때문에 철거해야해서 어쩔수없이 팔아야하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남은 외상값 한달에 1만원씩 계속 갚아도 문제없나요? 400만원 외상남았는데 조금씩 길게 갚아도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미지급시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값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분납을 할 수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