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중도퇴사시 급여지급건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자가 월 중간에 퇴사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연봉계약 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게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월~금 근무 토일 휴무이나 스케줄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평범한 스케줄 근무 계약입니다. 문제는 11월 17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10월 마지막주와 11월이 겹치는 주 초에 당 주 휴무와 휴일을 모두 잡아놨습니다. 11월1,2,3일 모두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를 5일씩 근무인데
급여 지급시에 월 총 근무일인 21일을 기준으로 잡아 급여×13/21(실 근무일÷총 예정 근무일) 이 맞는것인지 급여×11/21(11월 첫주 금+나머지 2주중 근무일) 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급여가 지급된 상태라면 11월 급여의
경우 월급여 x 17 / 3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