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자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스케쥴이 변경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매월 초 당월 근무일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일급 x 당월 근무일(스케줄에따라 변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달 스케쥴은 변동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분이 기존보다 스케줄이 줄었다며 퇴사를 하겠다고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이 되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스케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지했고 매월 그렇게 근무하고 계셨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스케쥴 변동이 있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