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지인에게 보증을 서줘야 할 경우 서류에 반드시 보증서 또는 보증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보증을 서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에 보증서 또는 보증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보증인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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