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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보증을 서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에 보증서 또는 보증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보증인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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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에 대한 서류라면 어떠한 형태로 기재하든 결국 어떠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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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별개의 계약내용으로 주계약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내용이 기재되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