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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신원보호?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싶은데(사장+직원 공모)사장님이 인맥도 엄청나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낼 수도 있을 것만 같고..


노동부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호가 된다지만 검찰로 넘어가면 신고자의 신상이 공개된다고도 해서ㅠㅠ


노무사분들마다 말이 달라서요ㅠㅠ


어떤분은 검찰로 넘어가도 보호된다하시고 어떤분은 검찰로 넘어가면 알게 될 수도 있다해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줍니다.

    노동청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