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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230
증권사 익명게시판이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글을 올리길래
글올리는게 너무 보기 싫어서
댓글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댓글로 틀딱 딸피라고 조롱하고
저러니 가족들이 피하지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 글쓰는 익명게시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익명으로 이용하는 게시판이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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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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