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사 익명게시판 패드립 고소가능여부
증권사 익명게시판이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글을 올리길래
글올리는게 너무 보기 싫어서
댓글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댓글로 틀딱 딸피라고 조롱하고
저러니 가족들이 피하지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 글쓰는 익명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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