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질문자님)임대인과 임차인인 형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마하는 건지 아니면 상가권리증을 임차인인 형이 보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가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은 불가이나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발급 신청하세요.
임대차이면 해당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부동산으로 영업중이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