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피해를보고파출소가서 조사받았는데 경찰서가서조사를받나요
새벽에 술취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이도착하기전 도망을 갔습니다.
파출소가서 피해자진술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경찰서가서또조사를 받나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앗으니 ccTV확인후
가해자 특정해서 그사람만 조사를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고 하여도 추후 가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술은 마치신 상황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조사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 때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