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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안녕하세요!

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역학조사 절차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성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의 업무환경과 의료기관의 진단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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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이 작업환경/노출기간/업무강도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 또는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 의무기록, 작업 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소음 측정

    보고서, 작업 공정도, 근무표, 작업 사진 및 동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작업환경 입증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기준이나 반복·부담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작업 환경과 유해 요인 노출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승인 가능성 및 역학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중립적으로 확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