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기준이나 반복·부담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작업 환경과 유해 요인 노출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승인 가능성 및 역학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중립적으로 확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