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인데 병가 쓸 수 있나요?
지금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내일 출근이 어려울것 같은데
늦은 시간이라 어디 알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연차에서 자동차감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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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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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쉬셔야 합니다.(공공기관이면 병가제도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