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파손으로 배상해준다고 하고 안해줘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친구가 밀어서 핸드폰이 엘리베이터 사이 밑으로 떨어져서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수리해준다하여 부모님과 통화하고
수리하러가니 수리비가 85만원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그냥 100만원짜리 새로 사는게 낫겠다고 전화로 얘기하고 샀습니다.
후에 전화와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다행이라하더니 다음날 보험은 수리비만 된다고 산것에 대해 돈을 못 주겠다는겁니다.
제가 녹취로 돈 줄테니 사라고 한 내용이 있다고 책임지라고 하니 산 전화기를 다시 주면 그 돈은 돌려줄테니 전화기는 수리하라고 합니다. 보험처리 한다고요.
그 날 데이터 백업하고 전화기 사느라 4시간 걸리고 고생했는데 또 가서 수리하라니 화가 나네요.
녹취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 바꾼것에 대해 책임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논의한 부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새 것을 사라고 한 것이라면 상대 역시 그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