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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보상금 청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준 불가항력에 의한 사망한 산모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3000만원 받았었습니다.

해당 돈은 남편이 받아서 혼자서 썼고

아이 양육하는데 쓰지 않고서, 1년간 아동학대 보호 처분 8호,

본인이 못키우겠다며 아는사람한테 입양해달라 하고,

1년뒤인 2살부터 외가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로서한 행동은 하나도 없으며 용돈,양육비,개인적인선물도 빈번할정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첨엔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산모이름으로된 태아 보험에서 나온

1000만원, 불가항력지원금 3000만원 을 다 갖다 썼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주장 할수 있을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지원금을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 본인이 아니라 현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금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남편이 가져다가 낭비해서 없앤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또 한편에서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