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상금 청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준 불가항력에 의한 사망한 산모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3000만원 받았었습니다.
해당 돈은 남편이 받아서 혼자서 썼고
아이 양육하는데 쓰지 않고서, 1년간 아동학대 보호 처분 8호,
본인이 못키우겠다며 아는사람한테 입양해달라 하고,
1년뒤인 2살부터 외가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로서한 행동은 하나도 없으며 용돈,양육비,개인적인선물도 빈번할정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첨엔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산모이름으로된 태아 보험에서 나온
1000만원, 불가항력지원금 3000만원 을 다 갖다 썼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주장 할수 있을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