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입사를 할 때 본 근로 계약서랑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조금 안 맞는데요 국가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기로 적혀 있었는데 공휴일마다 쉬고 일하는게 다른데 이럴 때는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마다 휴무여부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근로의 경우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 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