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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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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영업을 하고 있는 전포를 인수 받는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물품 그리고 그 가게에 대한 인지도 등을 고려 권리금을 인수자가 주게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매출액 대비 또는 수익금 대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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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그리고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산술화가 가능할수 있고, 영업권리금은 말 그대로 기존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관적 요소가 제일 강한 바닥권리금인데 이는 사실상 기 점포 운영에 따른 인지도나 해당 지역의 상권등을 두루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객관화된 권리금을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상가 권리금 계약에서는 점포를 처음인수할때 지급한 권리금에 기간에 따른 매출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대략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지역 , 업종별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권리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 결국은 지금 영업하고 있는 대표가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빨리 나가고 싶거나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을 하기 싫거나 하면 권리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자리권리금 정도로 나누는데 요즘은 좋은 자리도 그냥 나가는 임차인이 많고 공실도 많아 시설권리금이 대부분입니다.

    영업권리금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되는 집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조건으로 1년 순이익의 100%~200% 정도 선에서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권리금은 주변을 많이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된다면 권리금을 더많이 부릅니다

    또 처음에 본인이 주고 들어온금액도 있고 또 얼마나 시설물을 활용할수 있는지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 보고 본인이 권리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받고 싶다고 다받을수있는건 아닙니다

    아무리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 왔다해도

    상황에 따라서 못받고 나갈수도 있고 불경기에 절반도 못받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가능 하니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오토 매장같은경우 권리금은 약 1~2년 순수익정도이고 일반 매장은 양도인에 따라 범위가 넓습니다.

  •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통상 시설권리금은 비품을 말하는데 최초 설치 비용에 매년 30% 정도 감가상각하시면 되고,

    영업권리금은 최근 12개월 전의 매출액의 평균순수익에서 12개월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의 입지를 뜻합니다.

  • 점포 권리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점포의 매출액이 높을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매출액은 점포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점포의 수익금이 높을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수익금은 점포의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점포의 시설물이 고급스럽고 최신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시설물은 점포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포의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입지 조건은 점포의 고객 유치와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점포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인지도는 고객들의 신뢰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포의 영업 기간이 길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영업 기간은 점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자와 매도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수자는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점포의 매출액, 수익금, 시설물, 입지 조건, 인지도, 영업 기간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매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의 권리금은 따로 법으로 정해지거나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요구한 금액으로 계약되긴 하지만 상호 협의하에 조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