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여년 전 상속받았다가 경매로 상실한 아파트, 저는 주택구매이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를 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약 10년 전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며 거주하던 집이 배우자, 자녀 갑과 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채무와 대출금 미상환으로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 이후 배우자, 갑, 을은 주택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자녀 갑은 생에최초주택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나, 은행에서 전화가 와 주택구입내력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정말 갑은 대출이 불가능한 걸까요..? 경매로 상실한 주택 외 주택을 직접 취득한적도, 매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상속 후 경매로 주택을 상실하였는데 이 경우에 정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맞는걸까요..?
정말 간절하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도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속인에게 일단 상속이 되었다가 경매 등으로 집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
이경우는 아쉽게도 주택을 소유한 경력에 포함되었고, 그래서 생애 첫주택대출 자격심사에서 자격없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