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정보를 폭로하는게 명예회손에 해당하나요?
알바생 한명에게 넌지시 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주변 직원들 및 제 3자에게 폭로하고 다닙니다.
장난이라고 하긴하는데 신경쓰이네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급여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나 취지에 따라서는 성립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