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보 무단 유출 및 허위 유언비어 유포 관련 형사 고소 자문의 건

[변호사 상담용 통합 개요서]

1. 사건 개요

• 당사자: A대리(본인) vs B대리 (평소 관계 불화)

• 피해 정황:

- 동의 없이 본인 급여 정보를 같은 공간의 타회사 직원들에게 무단 유출함.

- "내가 일할수록 저 사람 급여로 들어간다"는 허위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내 평판을 실추시킴.

- 제3자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2. 보유 증거

• 본인 질문에 상대방이 "급여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다, 실수했다"며 인정하는 녹음본 보유.

• 단, 유출 금액 및 유언비어의 세부 내용까지는 녹음되지 않음.

3. 변호사 핵심 질의사항

• 고소 접수 가능성: 일부 인정 녹음본과 정황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고소장 정식 접수가 가능한지.

• 경찰 조사 진행: 해당 증거로 상대방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경찰서 출석 조사를 받게 만들 수 있는지.

• 압박 목적의 작성: 승소 여부/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경고를 주기 위해 죄목을 엄중히 정하여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료가 의뢰인님 민감한 급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의뢰인님이 일할수록 자신의 급여로 들어간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조직 내에 퍼뜨려 극심한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한 사내 뒷담화를 넘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동시에 성립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입니다.

    의뢰인님 급여가 자신에게 이전된다는 식 표현은 의뢰인님이 마치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이미 확보한 녹음 파일은 상대방이 스스로 급여 이야기를 꺼낸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설령 세부 금액이나 유언비어 구체적 표현이 녹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기에 충분한 혐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의뢰인님 목표가 금전적 배상보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경고를 주는 것이라면 이 사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경찰 조사라는 공권력 개입 자체가 상대에게는 극심한 공포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엄중하게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녹음 파일 전체 맥락과 원본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어떤 구체적 발언이 어떻게 의뢰인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소명을 보강한다면 더욱 완벽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지장이 없어 보이나,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떠나 압박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다소 무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도 적용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