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지나기전에 다시 고소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 금전적 사기로 고소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확인 시 누군지 특정도 안되고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냥 끝나는건 너무 싫어서 못찾더라도 끝까지 이력을 좀 남기고 싶은데

이럴때 주기적으로 계속 고소를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기죄와 달리 고소를 한다고 하여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반복고소를 하면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