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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잉어180
고요한잉어18022.11.28

세임자가 월세를 1년 넘게 안줘요

보증금은 다까먹고 1년 넘게 월세를 안주는데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내년부터 타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조금씩 준다는데 짐은 놔두고 가고 제가 필요로 하면 차용증도 써줄수 있다고 하는데 차용증이 법적효력은 없다고 들었어요 이 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떤걸 세입자분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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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월세가 얼마큼 밀려있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돈이 될만한 재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받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