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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등에47
집요한등에47

거의 한달을 휴무없이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이라도 받는건가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당분간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휴무없이 출근하고있습니다.


원래는 월급제로 주 2일 휴무(목,금)하고 20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번달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2,616,64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4대보험나가고나면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만큼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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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 됩니다. 세전임금에서 9.4%를 뺀 금액이 대략 실수령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616,640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