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집요한등에47
집요한등에47

거의 한달을 휴무없이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이라도 받는건가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당분간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휴무없이 출근하고있습니다.


원래는 월급제로 주 2일 휴무(목,금)하고 20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번달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2,616,64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4대보험나가고나면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만큼은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