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반복적 연락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현재 질의 주신 내용 자체는 적용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반복 양상과 증거를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카톡으로 부모님 욕이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보낸 부분은, 제3자에게 공연히 퍼뜨린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1:1로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성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