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어떤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여친인데 제가 연락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하구요 카톡으로 부모님 욕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욕도 하구요

시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락 받을 때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어떻게 신고 가능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반복적 연락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현재 질의 주신 내용 자체는 적용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반복 양상과 증거를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카톡으로 부모님 욕이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보낸 부분은, 제3자에게 공연히 퍼뜨린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1:1로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성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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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반복적인 전화·문자·카톡,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가족에게까지 연락·욕설, 시간대와 무관한 지속적 연락은 모두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