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으로 제 지인 가족 가게에 전화를 합니다

전여친인데 제가 연락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하구요 카톡으로 부모님 욕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욕도 하구요

시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락 받을 때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가게에 전화를 해서 영업방해도 합니다

어떻게 신고 가능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어제도 아버지에게 100통넘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해야되는지 방법은 절차는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소할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