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에 기간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25년7윌23일 입사 ~ 2026년6월 22일 퇴사로 1년 계약이라는데 이 기준이 1년 계약이 맞을까요?:퇴직금이 나오는기준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2026년 7월 22일 이후에 종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가 1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년이 안되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윌 23일 입사한 경우 2026년 7월 2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오기로 보입니다.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5.7.23 입사자의 경우 2026.7.2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23 ~ 2026.6.22이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제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5.7.23 ~ 2026.7.22로 수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5.7.23.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7.22.까지이며 2026.7.22.까지 근무하고 2026.7.23.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