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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말똥구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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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4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했을때?

보증금200에 월세 25만원을 내는 임차인이 있는데 4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라고 해서 100/25로 있다가 나중에 보증금 100만원을 복구해서 200/25인데 월세 4개월치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 나갈때 보증금200만원에서 4개월치 100만원을 제하고 돌려주면 되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연체차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100만원의 보증금을 복구하였다는 게 공제하라고 요청하였던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금을 100만원 추가로 지급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전자라면 월세 4개월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