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자취방 월세 중도 퇴실 시, 월세 잔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취방월세를 25.03.10에 계약하고 04.10에 월세를 내고 중도 퇴실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04.23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선납한 것에 대해 날일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보증금은 돌려주되, 월세 선납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돌려줄 수 없다.'
'난 안돌려주는 스타일이다.'
라고 그냥 딱 잡아 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선납분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 선납액의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중개사님들의 댓글이 많던데
집주인이 잔액에 대해 주기 싫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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