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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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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장이 보통 집을 보여주는데, 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건가요? 해당 실장을 고용한 사무소의 책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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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를하는 사람이며 주택, 상가, 사무실, 건물 등 현장안내 및 간단한 설명은 가능할 수 있으나 매매·임대 조건 협의나 계약 상담 등의 중개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에 안내와 설명은 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인도 할수 있고, 그밖에 제3자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조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중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안내등도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단, 계약서 작성등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도 업이 아닌 일회성으로써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무자격 중개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에서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수 있지만, 의뢰인의 임장을 안내하거나 건물에 대한 설명정도는 중개보조인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일정한 연수교육울 이수한 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자격증 없이 집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요구 등 중개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실장은 중개보조원으로서, 매물현장안내, 서류정리, 매물촬영, 공고 등록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규정된 업무 내용이며,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사무소의 책임도 없고, 해당 실장님은 열심히 할일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를 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현장안내, 사무업무등을 할 수 있는데 그 경계가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현장 안내 하다보면 집에 대한 간단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아가 어떤 조건의 협의를 중개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애매한 면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로 어느정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실장이 집에 대해 설명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은 해당 실장뿐 아니라,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자격증이 없으신 실장님들은 중개보조원으로 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현장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무에 대한 결정적 판단 등은 할 수 없는 부분이며 불법 중개 행위가 발생한다면 실장뿐 아니라 해당 사무소에서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실장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임장에 동행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중개가 불가능하지만, 중개를 돕는 중개보조 역할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장이 계약서에 날인하면 자격없이 중개를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지만, 대부분은 실장이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고객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가 날인을 하여 중개를 완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 제34조 등에 따라 중개 행위는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원만 할 수 있습니다.

    실장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도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위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중개보조원 같은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이 된 소속 공인중개사만 중개업무가 가능하고 그 외 중개보조원일 경우 간단한 사무보조업무나 집을 보여 주는 업무를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