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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방 거주하고 있는데 본가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가요?

제목이 질문 내용 핵심입니다.

월세방으로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해놨는데,

월세방에서 살면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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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입신고는 주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방의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방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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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이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잠시 교육파견 등은 거소 주소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2개를 가질수 없으므로 일단 주소변경하시고 상황에 따라 다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만약 보증금 확보를위한 최우선변제의 신청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점유하고 있을 것 등의 기본조건은 어긋나므로 불이익은 감수해야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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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셔도 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위해서는 그집에 전입신고를 해놓는게 맞는데

    본가로 옮겼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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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거주시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을텐데 

    본가로 거주 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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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주소 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월세방에 살면서 본가로 거주지 주소 이전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상실하므로 만일의 사태 발생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주소를 유지하시거나 보증금을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만일에 경매나 안좋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어서 월세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함부로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으로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해놨는데,

    월세방에서 살면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 네,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 이전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임차주택에서 다른 고승로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 현 보증금 대항력에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