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독사고가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 12. 21. 02:57

음주운전 단독사고가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가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문의를합니다

1번째는 단순음주 정지를받았고 2번째 지금은 음주단독사고를내었지만 대인 대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3월에 결혼식날짜가 잡혀있고 운전직을하다가 음주를 걸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금전적인 상황도 여유가 안돼는 상황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반성문의 경우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부양 가족 및 현재 경제적 상황,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 음주 당시 음주 수치 등을 기재하면서 재발 방지 및 반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번째 음주이고 사고까지 있으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2021. 12.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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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반성문 등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문서가 아니며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 형식으로 반성의 취지를 담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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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작성에 관하여는 사고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담으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2021. 12. 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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