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생산직 월급이 이게 말이 되나요?

2021. 01. 14. 10:40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닌 제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전기차 베터리 만드는곳에서 고졸 생산직으로 4년째 일을 하는데..

월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160 얼마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4년전에는 얼마 받았냐고 하니깐 월 130 얼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빠엔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뛰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잔업, 주말, 특근까지 했던 달은 최대 280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체계일 경우에는 2021년 기준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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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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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규제할 뿐 적정 임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수준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2021. 01.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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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교대제 근로라면 교대 주기등을 적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주40시간 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1년 기준 1822480원, 20년 기준 1795310원입니다.

        2021. 01.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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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친구분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1. 01.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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