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하자 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판매자이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발송드렸으나 구매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봉영상 등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 해도 받아들여질까요?
(택배 수령 시간과 자신이 받은 하자 상품 촬영 시간이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택배 수령 한 직후 집에 있던 하자가 있는 동일한 제품을 찍거나, 택배 받자 마자 상품에 하자를 내고 찍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라 최대한 부모님한테 연락 안가게 해결하고 싶은데, 신고만 해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거절 당해도) 아니면 받아들여져야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거래 중에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부분이 있어 적당히 거짓말로 답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