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재밌는호박벌112
재밌는호박벌112

중고거래 중 하자 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판매자이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발송드렸으나 구매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봉영상 등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 해도 받아들여질까요?

(택배 수령 시간과 자신이 받은 하자 상품 촬영 시간이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택배 수령 한 직후 집에 있던 하자가 있는 동일한 제품을 찍거나, 택배 받자 마자 상품에 하자를 내고 찍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라 최대한 부모님한테 연락 안가게 해결하고 싶은데, 신고만 해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거절 당해도) 아니면 받아들여져야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거래 중에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부분이 있어 적당히 거짓말로 답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가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황증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에게 연락하거나 수사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이 거래중에 적당히 거짓말로 말한 부분이 있고


      그와 다른 상품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자를 묵비한 것이 아니라 기망한 것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