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하자 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판매자이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발송드렸으나 구매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봉영상 등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 해도 받아들여질까요?
(택배 수령 시간과 자신이 받은 하자 상품 촬영 시간이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택배 수령 한 직후 집에 있던 하자가 있는 동일한 제품을 찍거나, 택배 받자 마자 상품에 하자를 내고 찍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라 최대한 부모님한테 연락 안가게 해결하고 싶은데, 신고만 해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거절 당해도) 아니면 받아들여져야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거래 중에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부분이 있어 적당히 거짓말로 답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가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황증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에게 연락하거나 수사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중에 적당히 거짓말로 말한 부분이 있고
그와 다른 상품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자를 묵비한 것이 아니라 기망한 것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