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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래도열정넘치는올리브

그래도열정넘치는올리브

돈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6월 경 냥이네라는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돌봐주고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총 25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만원만 지불 후 5만원은 3주째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사정이 안좋다, 전세사기를 당했다,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냐(이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시인했습니다)로 입금을 안하면서 현재 전화도 카톡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메세지는 5만원가지고 대단하다며 저를 비꼬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처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속인 부분은 기망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미 대부분을 지급한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