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6월 경 냥이네라는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돌봐주고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총 25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만원만 지불 후 5만원은 3주째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사정이 안좋다, 전세사기를 당했다,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냐(이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시인했습니다)로 입금을 안하면서 현재 전화도 카톡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메세지는 5만원가지고 대단하다며 저를 비꼬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처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