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비를 내카드로 결재했는데 비용처리
해외에서 출장온 사람이 카드가 없다고
내카드로 주차비 결제했는데 영수증도 내는걸 봤는데
2천원은 회사에서 입금도 안하고
옆사람한테 얘기하니
얼마 안되는거 달라고하는것 우습다고 가만 있으라는데
자기는 식대 꼬박 영수증 챙겨서 청구하면서
얼마안되도 회사비용인데 2천원이라고 무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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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목적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2천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출장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산내용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시 회사는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천원이든 더 적든 질문자님이 사용한 비용은 회사에 요구하여 정산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해 왔다면 2천원이든 2만원이든 청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천원이라도 회사비용 처리해야되는 걸 개인비용로 처리했다면 화사에 출장비정산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해서 비용처리가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