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이 괴롭힘 피고소인의 징계는 끝났는데 고소인이 무단결근을 합니다
직장인 괴롭힝으로 피고소인은 징계를 받았고 분리조치까지 준비를 했는데
고소인에게 2개월간 무급휴가를줬고 휴가가 끝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 통보를 했는데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인도 여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당한 상태라 고소인이 출근을 해야 징계를할수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어떴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현재 고소인도 직장동료에게 갑질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거래처에도 갑질을 한 증거가
있어서 회사에서 징계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고소인 징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꼭 출근을 해야 가능한건가요?
현재 무단결근 약 9일정도 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과 거래처
갑질 처리도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