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대지라고 토지이용대장을 떼보면 나오던데요~ 그런데 토지에 건축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나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는 아무것도 없는 집터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대지는 대지인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는 아닙니다. 나대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언제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나대지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택지인 동시에 언제라도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는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게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나대지는 미이용 택지인 동시에 언제라도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시장성이 가장 높습니다. 건축을 못하는 경우는 다른 공법상, 사법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나대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는 지목 상 현 상태에서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나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지목이 아닌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제한사항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나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건축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는 사실 토지위에 아무런 건축물들이 없는 맨땅을 말합니다. 다만 나대지는 향후 건물등을 건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가치가 높기 떄문에 일반적인 건물부속토지보다도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는건 일반적인 규제사항은 아닌듯 보이며, 아마도 해당 나대지에 대해 별도 용익물권등이 설정되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상태이거나, 혹인 다른 규제등으로 인해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등을 열람해 보아야 알수 잇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대지라고 토지이용대장을 떼보면 나오던데요~ 그런데 토지에 건축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나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대지인가요?
==> 대부분 나대지에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할 수 없다고 표기되는 나대지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합니다. 나지(나무나 풀이 없이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의 범위에 속하며,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과 행정규제, 사법상의 제약을 받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므로 형질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짓는 것이 자유롭로 제대로 관리하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토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받기 먼저 해당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과 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허가 신청하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 감리 계약서, 공사 보증금 등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 또는 시청 허가민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건축허가 승인 및 착공신고 하기 제출한 서류가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승인됩니다.
이후 건축물을 착공하려면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4. 건축물 준공검사 받기 건물 완공 후에는 사용승인신청서와 감리보고서, 검사조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준비해 관할 행정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형질 변경 완료하기 나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깎거나 돋우는 등의 토목공사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나대지는 지목이 대로 되어있고 건축물이 없는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을 지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