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연차사용 강요가 정당한가요?
주휴일이 일.월로 매주 정해져있는 주5일 근무로 정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일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근로조건이 계속된지는 5 년이상되었습니다.
1월에 계약서 작성 이후 갑자기 관리자가 불 러서 들어보니 주에 공휴일이 있는날에는
월요일 주휴일이여도 연차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계약서 쓸 당시 조건과 달라진다는게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월욜은 고정 빨간날은 빨간날데로 쉬니 그거에 맞게 연봉을 책정하자고 해서 동결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이런말을 들으니 황당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그 사용 시기에 대한 지정권이 근로자에 있어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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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일을 연차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근무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주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 임의로 연차처리를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인데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변경이라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세요.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