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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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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연차사용 강요가 정당한가요?

주휴일이 일.월로 매주 정해져있는 주5일 근무로 정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일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근로조건이 계속된지는 5 년이상되었습니다.

1월에 계약서 작성 이후 갑자기 관리자가 불 러서 들어보니 주에 공휴일이 있는날에는

월요일 주휴일이여도 연차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계약서 쓸 당시 조건과 달라진다는게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월욜은 고정 빨간날은 빨간날데로 쉬니 그거에 맞게 연봉을 책정하자고 해서 동결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이런말을 들으니 황당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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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그 사용 시기에 대한 지정권이 근로자에 있어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일을 연차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중 근무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주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 임의로 연차처리를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인데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변경이라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세요.

    1.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

    2.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