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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까마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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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업무 경험도 살리고 싶어서

파견직 1년(육휴 대체)에 최종 합격해서 계약서 먼저 작성하였고 곧 출근해야하는 상황인데,

더 좋은 조건에 다른 파견 업체에서 제안이 왔고 서류 합격해서 출근 일주일 후 면접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집도 더 가깝고 복지, 연봉이 더 좋은 상황에서, 면접에 합격하게 되어 퇴사 통보하면, 제가 파견업체에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진행해야되는걸까요?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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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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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합격한 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통보 및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통보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회상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피해를 일으킨게 아니라 단순퇴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