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업무 경험도 살리고 싶어서
파견직 1년(육휴 대체)에 최종 합격해서 계약서 먼저 작성하였고 곧 출근해야하는 상황인데,
더 좋은 조건에 다른 파견 업체에서 제안이 왔고 서류 합격해서 출근 일주일 후 면접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집도 더 가깝고 복지, 연봉이 더 좋은 상황에서, 면접에 합격하게 되어 퇴사 통보하면, 제가 파견업체에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진행해야되는걸까요?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합격한 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통보 및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통보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회상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피해를 일으킨게 아니라 단순퇴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