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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3개월 전 총금액이6,231,190인대 상한인가요 하한인가요!!!! 이거 계산기준이 어덯게 되나요 그냥 나누기 일수인가요? 상한인가요 하한인가요 저금액이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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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6,231,190원이라면 실업급여 1일치
금액은 하한액이 적용되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