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금액 상한 하한 기준
실업급여 퇴직3개월 전 총금액이6,231,190인대 상한인가요 하한인가요!!!! 이거 계산기준이 어덯게 되나요 그냥 나누기 일수인가요? 상한인가요 하한인가요 저금액이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6,231,190원이라면 실업급여 1일치
금액은 하한액이 적용되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