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업무 미숙하여 잘못안내하거나 안내드리면 안될것으로 잘못 안내드려서 해고시 따로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잘못의 경/중으로 나눠지는건가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타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상담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안내하여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퇴직사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건, 해고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 전에 해고를 당하면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물론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고 발생하며, 퇴사사유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실수가 있으셔서 해고 당하시는 경우에도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고시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고 사유에 불문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