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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실업 인정일에 다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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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당직 알바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알바를 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상 취업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일용직 근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근로인지 취업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오히려 자격 박탈 등 문제만 발생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 일용직의 경우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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