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실업 인정일에 다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당직 알바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알바를 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상 취업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일용직 근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근로인지 취업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오히려 자격 박탈 등 문제만 발생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 일용직의 경우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