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주소지와 실근무지 지역이 다를경우 문제가 되나요?

1. 회사 주소지와 실근무지가 아예 다를경우 문제가 되나요?

2.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가 다르다고 통화내역을 내라고하는데 회사주소지는 충주되어있지만 모든 사업이 거의 대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 대전에서 근무를했고 모든 업무 재택이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문제가 안됩니다.

      2. 재택근무가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것만으로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원래부터 재택근무를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도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꼭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관할뿐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