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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북극곰238
꾸준한북극곰23823.11.25

도수치료로 인한 디스크터짐 의료사고

한달전에 허리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조금 격한 목스트레칭으로 목이 마비되는 통증을 겪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이런 극심한 목통증은 없었기에 너무 무서웠고, 도수치료 후 나타난 증상이었기때문에 도수치료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안쓰던 근육이라 놀라서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일주일 넘게 통증이 계속되었고, 약을 먹어야 통증을 버틸수있는 정도였습니다.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서 도수치료사에게 상태를 계속 얘기했고, 디스크가 의심되진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가는통증에 다른병원으로 가서 mri 및 진료를 보고

목디스크 탈출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분명 없던통증이고 도수치료라는 자극으로 인해 생긴거라 확신되는 상황인데 해당병원에 의료사고과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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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이전에 없던 통증이 치료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증이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수치료 전 디스크탈출이 없었으나 치료 후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도수치료 전 찍은 영상이 있거나 탈출양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이면 좋을 것입니다.

    의사나 치료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병원에 얘기해서 소 제기 전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시고

    책임능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도수 치료 이후 목디스크가 발생한 점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