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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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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후 증여로 다른 주택 취득시 비과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015년에 취득하고 따로 거주는 하지 않았고 2024년에 부모님 강남 아파트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안해도 비과세가 되는지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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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5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의무는 지킬필요가 없고 보유만 2년이상하면 되는 것이고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강남아파트 증여후 3년이내에 서초아파트를 매각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015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기간은 강남아파트 증여일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