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가족엄마로 명의이전 좀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명의이전 엄마로 할려고 하는데 증여말고 돈 왔다갔다해서 거래해볼려고 하는데 계좌말고 현금으로 왔다갔다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꼭 계좌로 왔다갔다해야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인 엄마 명의의 빌라를 자녀에게 실제 가족간 매매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에 대해 실제 매매 대금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좌 입금 방식 외 말씀하신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 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증예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증여세 추징 시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소명해야하니 반드시 계좌 입금 방식으로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거래는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현금을 주고받는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남겨야 할 것이고, 편의상 실제 현금보다는 수표로 거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증여가 아닌 매매로써 명의를 넘기시려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해당 매매에 대해 증여로써 추정되었을때 소명요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는 반드시 이체를 통해 자금입출입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 일반인들도 계좌이체를 통하
여 거래합니다 이는 차후 문제발생시 증거능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부모관계로 부동산 거래시에는 증여에 대한 문제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예의주시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관계와 송금의 경우 은행계좌로 자금을 보내야 증여의 의심을 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실거래가 근접으로 매매하여야 국세청의 조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와 츼득세 절감을 위하여 매매가격을 다운하여 거래하는 것도 국세청의 감독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좌 이체를 통한 자금 흐름이 반드시 증빙되어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탈세나 편법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시에도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화인 시 불리할 수 있어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매매처럼 실거래가에 맞게 금액을 주고 받아야 하며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거래(돈 주고받기)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세 회피 목적의 위장매매(가짜 거래)로 판단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실제 거래가액이 오고 가야 하며
2. 그 내역(자금출처)이 입증 가능해야 하고
3.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증빙이 남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가 중요한이유
국세청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돈이 오갔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면 증빙이 남지 않아서 국세청이 실제로 돈 안 주고 명의만 바꾼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1. 매매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실제 거래금액, 조건 등)
2. 실제 매매대금을 어머니가 지불해야 합니다
3. 가능하면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전거래의 경우 은행 계좌로 이동을 해야 향후 증빙 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돈이 오가 경우의 증빙은 반드시 차용증등의 증빙을 남겨야 가능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부모 자식간의 돈 거래는 증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금 거래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거래 금액을 증빙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간의 거래이고 현금으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이후 진행이 될 수 있는 대금 지급에 대한 세무 조사에도 대비하실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