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26.3.3(화) 입사시 3.8(일)에 나오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을까요?

26/3/1~26/3/2 공휴일이었므로 해당 주인 26/3/8(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3.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요일은 입사일 전일로서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첫주는 월요일이 공휴일인지와 무관하게

    화요일 입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주부터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